필자의 어머님이 궁금해 하셔서
네이버 지식인에 이 질문을 올린적이 있었다.
그걸 토대로 정리한 것이니 자세한것은 아래 자료에 나오는 장소에 직접가셔서
공무원 분들과 상담하시길..
(필자의 경우는 아버지의 아파트 명의를 어머님의 명의로 옮기려는 경우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어머니 앞으로 이전하려면 우선 이전하려는 원인증서를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즉, 매매인지, 증여인지.
아마 증여로 여겨지는데
이럴때 작성해야할 원인증서가 증여계약서입니다
증여계약서는 간단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아파트를 무상으로 준다이런식이면 됩니다.
그렇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머님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귀하가 다 다니면서 챙겨주면 되겠죠)
이전등기요령은 인터넷등기소에 가 보면 서식이 안내되어있고 자세하게 요령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 등기소에 가도 등기신청서식등이 나홀로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모르면 물어보면
설명도 해줍니다.
일단 등기신청서류를 다 작성한다음
신청전에 구청에서 등록세와 교육세 농어촌세등을 납부해야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채권을 사야합니다.
채권은 대개 되판다고하고 사면 됩니다.
구청은행에 가서 말하면 다 돈 등 안내합니다.
그다음 등기를 마치고 해야할게 증여세 납부입니다.
부부간인 경우 3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던가 하는데 그 이상이면 그 넘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부분은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세금받으려고 다 안내할 것입니다
요즘은 나홀로 하는 사람도 상당 있습니다.


